공인중개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제20회 73번 해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단 확정된 이상,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③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단 확정된 이상,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번복된다'는 ⑤는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불포함(①),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②),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청구 가능(③), 경매신청으로 확정된 후 발생한 신규 원본채권은 담보 안됨(④)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피담보채권이 일단 확정되면, 나중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효과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 이자는 채권최고액 안에 포함되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이 확정된 후 새로 생긴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에서, 경매신청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의 채권액으로 피담보채권이 특정·확정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실행비용(경매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우선변제받는다. 옳은 서술.
- ② 통상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에서는 이자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옳은 서술.
- ③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실제 채무액과 관계없이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서술.
- ④ 경매신청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발생한 새로운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옳은 서술.
- ⑤ 일단 경매신청으로 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어도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번복된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암기팁
경매신청으로 확정되면 취하해도 되돌리기 없음 - 한번 확정은 영구 확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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