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20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관계 법률의 의제조항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므로 ⑤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 ②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③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정답 ⑤
핵심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관계 법률의 의제조항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므로 ⑤가 옳다. ①·②·④는 각각 농공단지, 농림지역에 연접한 어항구역,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 의제 요건(도시지역에 연접)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틀리다. ③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자체는 도시지역 의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취락지구로서'라는 전제가 어색하여 해당 사례로 볼 수 없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법률의 의제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농공단지 지정, 농림지역에 붙어 있는 어항구역, 계획관리지역에 붙어 있는 항만구역은 도시지역과 직접 연접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도시지역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취락지구를 전제로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서술도 도시지역 의제 사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농공단지 지정·고시는 도시지역 의제 사유가 아니므로 틀리다.
- ② 농림지역에 연접한 어항구역은 도시지역 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틀리다.
- ③ 취락지구를 전제로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서술은 도시지역 의제 사례로 보기 어려워 틀리다.
- ④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은 도시지역 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틀리다.
- 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므로 옳다.
암기팁
'택지개발지구=자동으로 도시지역' — 다른 시설들은 도시지역에 붙어 있어야만 의제된다는 조건을 놓치지 마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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