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20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가 높아지거나 개발압력이 증가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행위제한이 완화가 아니라 강화되는 방향이어서 개발압력 증가와 무관하므로 ③이 지정대상이 될 수 없어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2.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4.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
  5.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30%인 지역

정답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가 높아지거나 개발압력이 증가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행위제한이 완화가 아니라 강화되는 방향이어서 개발압력 증가와 무관하므로 ③이 지정대상이 될 수 없어 정답이다. ①·②·④·⑤는 각각 시가화조정구역 해제,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완화, 개발행위허가 건수 급증, 인구증가율 급등 지역으로 모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가 높아지거나 개발압력이 늘어나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오히려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방향이라 개발압력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어 지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시가화조정구역 해제,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완화, 개발행위허가 건수 급증, 인구증가율 급등은 모두 개발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라 지정대상이 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시가화조정구역 해제로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행위제한 완화)되는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행위제한 강화)되는 지역은 개발압력 증가와 무관하여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
  •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급증한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은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암기팁

'규제가 강해지면 대상 아님, 완화되거나 개발이 몰리면 대상' —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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