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20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가 높아지거나 개발압력이 증가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행위제한이 완화가 아니라 강화되는 방향이어서 개발압력 증가와 무관하므로 ③이 지정대상이 될 수 없어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 ②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③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④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
- ⑤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30%인 지역
정답 ③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가 높아지거나 개발압력이 증가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행위제한이 완화가 아니라 강화되는 방향이어서 개발압력 증가와 무관하므로 ③이 지정대상이 될 수 없어 정답이다. ①·②·④·⑤는 각각 시가화조정구역 해제,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완화, 개발행위허가 건수 급증, 인구증가율 급등 지역으로 모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가 높아지거나 개발압력이 늘어나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오히려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방향이라 개발압력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어 지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시가화조정구역 해제,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완화, 개발행위허가 건수 급증, 인구증가율 급등은 모두 개발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라 지정대상이 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가화조정구역 해제로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 ②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행위제한 완화)되는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 ③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행위제한 강화)되는 지역은 개발압력 증가와 무관하여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급증한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 ⑤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은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암기팁
'규제가 강해지면 대상 아님, 완화되거나 개발이 몰리면 대상' —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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