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20회 92번 해설
대지로 조성된 1,000㎡의 토지가 그 중 700㎡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머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다만, 당해 토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150% 및 100%로 하고, 다른 건축제한이나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걸치는 부분 중 작은 쪽의 규모가 330㎡ 이하이면 그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850㎡
- ② 1,000㎡
- ③ 1,150㎡
- ④ 1,350㎡
- ⑤ 1,500㎡
정답 ⑤
핵심 해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걸치는 부분 중 작은 쪽의 규모가 330㎡ 이하이면 그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사안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부분이 300㎡로 330㎡ 이하이므로, 대지 전체(1,000㎡)에 대하여 면적이 더 넓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150%)을 적용한다. 따라서 최대 연면적은 1,000㎡ × 150% = 1,500㎡가 되어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하나의 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 작은 쪽 면적이 330㎡ 이하이면 대지 전체에 더 넓은 쪽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부분은 1,000㎡-700㎡=300㎡로 330㎡ 이하이므로, 대지 전체(1,000㎡)에 더 넓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5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대 연면적은 1,000㎡×150%=1,500㎡가 됩니다.
계산 과정
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부분: 1,000㎡-700㎡=300㎡ (330㎡ 이하 → 특례 적용대상) ② 특례 적용: 대지 전체에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150%) 기준 적용 ③ 최대 연면적 = 1,000㎡ × 150% = 1,500㎡
선택지별 해설
- ① 가중평균 방식으로 잘못 계산한 값과도 일치하지 않는 오답이다.
- ② 단순히 대지면적과 같은 값으로, 용적률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다.
- ③ 가중평균 방식(700×150%+300×100%)으로 계산한 값으로, 소규모 부분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다.
- ④ ③과 유사하게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값에 가까운 오답이다.
- ⑤ 330㎡ 이하 소규모 특례에 따라 대지 전체에 넓은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150%)을 적용한 1,500㎡가 옳다.
암기팁
'330㎡ 이하면 통 크게 넓은 쪽으로 몰아준다' — 소규모 부분 특례를 기억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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