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제20회 44번 해설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법령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 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경우, 소관청은 그 결정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기 전에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토지이용기본계획
- ② 지적재조사기본계획
- ③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④ 지적불부합지정리계획
- ⑤ 시·군·구 도시관리계획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 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경우, 소관청은 그 결정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기 전에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재조사기본계획(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별도 제도)이나 토지이용기본계획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유자의 신청 없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을 조사해서 결정하려 할 때는, 실지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적재조사기본계획은 전국 단위의 별도 제도이고 토지이용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지적 직권정리와 관련이 없어서 답이 될 수 없다.
용어 설명
-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소관청이 신청 없는 토지이동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기 전에 미리 수립하는 계획으로, 조사 대상·시기·방법 등을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이용기본계획은 국토계획 관련 개념으로 지적공부 직권정리 절차와 무관하다.
- ② 지적재조사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의 기본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직권조사와는 다른 제도다.
- ③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을 조사·측량하기 전에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이므로 옳다.
- ④ 지적불부합지정리계획은 관계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계획이 아니다.
- ⑤ 시·군·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 관련 제도로 지적 직권정리와 관련이 없다.
암기팁
"직권조사 전엔 계획부터"—소관청 직권조사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이 선행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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