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앙지적위원회 · 제20회 47번 해설
지적법령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축척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 사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 ② 축척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 ③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 ④ 지적측량적부재심사
- ⑤ 지적기술자의 징계
정답 ②
핵심 해설
축척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 사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지적기술자의 양성,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지적기술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지적기술자 징계 등을 심의·의결한다. 반면 축척변경계획은 별도의 축척변경위원회가 의결하고 시·도지사(대도시 시장)가 승인하는 절차라서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중앙지적위원회 사항이지만 축척변경계획만 아니다.
용어 설명
- 중앙지적위원회
-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지적기술자의 양성·징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② 축척변경계획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 사항이 아니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 ③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④ 지적측량 적부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⑤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암기팁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시도지사" 담당이지 중앙지적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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