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경계 · 제20회 48번 해설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한 일반적 분할과 달리,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④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한 일반적 분할과 달리,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지문 ④는 이를 반대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를 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정할 수 없지만,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이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지문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 지문(불합리한 경계 시정을 위한 분할, 용도가 달라진 경우 분할 신청 의무, 건축물 있는 필지의 지번 우선 부여, 매매를 위한 분할)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지상경계
- 토지를 필지별로 구획하는 경계로,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할 수 없으나 공공사업에 따른 분할 등 예외가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을 위한 분할 신청은 인정된다.
- ②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분할 신청 의무가 있다.
- ③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공공사업에 의한 도로 개설 분할은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⑤ 매매를 위한 분할 신청도 인정된다.
암기팁
도로 뚫는 공공사업 분할은 "건물 걸쳐도 OK"인 예외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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