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경계 · 제20회 48번 해설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한 일반적 분할과 달리,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5.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한 일반적 분할과 달리,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지문 ④는 이를 반대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를 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정할 수 없지만,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이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지문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 지문(불합리한 경계 시정을 위한 분할, 용도가 달라진 경우 분할 신청 의무, 건축물 있는 필지의 지번 우선 부여, 매매를 위한 분할)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지상경계
토지를 필지별로 구획하는 경계로,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할 수 없으나 공공사업에 따른 분할 등 예외가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을 위한 분할 신청은 인정된다.
  •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분할 신청 의무가 있다.
  •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공사업에 의한 도로 개설 분할은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매매를 위한 분할 신청도 인정된다.

암기팁

도로 뚫는 공공사업 분할은 "건물 걸쳐도 OK"인 예외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