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정리 통지 · 제20회 50번 해설
지적법령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때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는 이미 등기를 마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소관청이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말소한 때
- ②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되어 이를 복구한 때
- ③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 ④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
- ⑤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한 때
정답 ④
핵심 해설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는 이미 등기를 마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소관청이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토지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관청의 통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해 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는 당사자가 이미 등기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직권 말소, 지적공부 복구, 지번 재부여, 등기촉탁)는 소유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라 통지 대상이다.
용어 설명
- 지적정리 통지
-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예: 등기촉탁에 따른 정리)는 통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직권 말소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통지 대상이다.
- ② 지적공부 복구의 경우 통지 대상이다.
- ③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재부여의 경우 통지 대상이다.
- ④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자 변경 정리는 당사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어 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 ⑤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한 경우도 통지 대상이다.
암기팁
이미 등기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알려줄 필요 없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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