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정리 통지 · 제20회 50번 해설

지적법령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때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는 이미 등기를 마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소관청이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말소한 때
  2.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되어 이를 복구한 때
  3.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4.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
  5.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한 때

정답

핵심 해설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는 이미 등기를 마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소관청이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토지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관청의 통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해 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는 당사자가 이미 등기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직권 말소, 지적공부 복구, 지번 재부여, 등기촉탁)는 소유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라 통지 대상이다.

용어 설명

지적정리 통지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예: 등기촉탁에 따른 정리)는 통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직권 말소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통지 대상이다.
  • 지적공부 복구의 경우 통지 대상이다.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재부여의 경우 통지 대상이다.
  •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자 변경 정리는 당사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어 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한 경우도 통지 대상이다.

암기팁

이미 등기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알려줄 필요 없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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