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자신청 · 제20회 53번 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본인은 별도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서명으로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3.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5.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본인은 별도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서명으로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지문 ①은 본인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본인이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신청 대리권을 위임한 경우, 본인까지 별도로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문 ①은 본인도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최초 등록시 등기소 출석, 전국 등기소에서 등록 가능, 법인 아닌 사단의 전자신청 불가, 인감증명 첨부)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최초 사용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 본인까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 최초 사용자등록 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원칙이므로 옳다.
  •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인감증명 첨부가 필요하므로 옳다.

암기팁

대리인만 등록하면 되지 본인까지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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