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자신청 · 제20회 53번 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본인은 별도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서명으로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 ③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본인은 별도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서명으로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지문 ①은 본인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본인이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신청 대리권을 위임한 경우, 본인까지 별도로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문 ①은 본인도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최초 등록시 등기소 출석, 전국 등기소에서 등록 가능, 법인 아닌 사단의 전자신청 불가, 인감증명 첨부)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최초 사용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 본인까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 ② 최초 사용자등록 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원칙이므로 옳다.
- ③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인감증명 첨부가 필요하므로 옳다.
암기팁
대리인만 등록하면 되지 본인까지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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