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필정보 · 제20회 55번 해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 등)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3.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4.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5.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 등)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문 ②는 유증의 경우 등기필증이 불요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일반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 등)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제공해야 한다. 지문 ②는 유증의 경우 등기필증이 필요 없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등기필정보 재사용, 소유권보존·상속등기의 등기필증 불요, 판결에 의한 신청의 등기필증 불요, 승소한 의무자의 단독신청시 등기필증 제출)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에게 통지되는 정보로, 후속 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확인조서 작성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선택지별 해설

  •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자는 이후 등기신청 시 그 정보 제공으로 등기필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도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필요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소유권보존등기·상속등기는 최초 등기이거나 포괄승계이므로 등기필증이 불요하여 옳다.
  •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불요하므로 옳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시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유증도 결국 "이전등기"이니 등기필증이 꼭 필요하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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