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필정보 · 제20회 55번 해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 등)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 ③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 ④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 등)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문 ②는 유증의 경우 등기필증이 불요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일반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 등)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제공해야 한다. 지문 ②는 유증의 경우 등기필증이 필요 없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등기필정보 재사용, 소유권보존·상속등기의 등기필증 불요, 판결에 의한 신청의 등기필증 불요, 승소한 의무자의 단독신청시 등기필증 제출)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 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에게 통지되는 정보로, 후속 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확인조서 작성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자는 이후 등기신청 시 그 정보 제공으로 등기필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도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필요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③ 소유권보존등기·상속등기는 최초 등기이거나 포괄승계이므로 등기필증이 불요하여 옳다.
- ④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불요하므로 옳다.
-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시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유증도 결국 "이전등기"이니 등기필증이 꼭 필요하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