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납세의무 성립시기 · 제20회 65번 해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소득세 : 소득을 지급하는 때 ㄴ. 농어촌특별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ㄷ. 재산세 : 과세기준일 ㄹ.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ㅁ.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므로 ㄱ·ㄴ은 틀린 서술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ㄱ. 소득세 : 소득을 지급하는 때","ㄴ. 농어촌특별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ㄷ. 재산세 : 과세기준일","ㄹ.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ㅁ.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1. ㄱ, ㄴ
  2. ㄱ, ㄴ, ㄹ
  3. ㄴ, ㄹ, ㅁ
  4. ㄷ, ㄹ, ㅁ
  5. ㄱ, ㄴ, ㄷ, ㅁ

정답

핵심 해설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므로 ㄱ·ㄴ은 틀린 서술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과 재산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각각 성립하므로 ㄷ·ㄹ·ㅁ이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기간 종료가 아니라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ㄱ·ㄴ은 틀린 서술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에, 지방교육세는 관련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수시부과 재산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각각 성립하므로 ㄷ·ㄹ·ㅁ이 옳다.

용어 설명

납세의무 성립시기
각 세목별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선택지별 해설

  • ㄱ·ㄴ은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 ㄱ·ㄴ·ㄹ 조합인데 ㄱ·ㄴ이 틀린 서술이므로 틀렸다.
  • ㄴ·ㄹ·ㅁ 조합인데 ㄴ이 틀린 서술이므로 틀렸다.
  • ㄷ·ㄹ·ㅁ이 모두 옳은 서술이므로 정답이다.
  • ㄱ·ㄴ·ㄷ·ㅁ 조합인데 ㄱ·ㄴ이 틀린 서술이므로 틀렸다.

암기팁

재산세는 "6월 1일이면 무조건", 소득세는 "지급받을 때"가 아니라 "한 해가 끝날 때"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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