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리과세대상 토지 · 제20회 72번 해설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개인 소유 실제 영농용 농지(①), 사회복지사업자의 복지시설 소비용 농지(②),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임야(③), 종중 소유 임야(④)는 모두 저율(1000분의 0.7)의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田)
  2.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消費用)에 공(供)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정답

핵심 해설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개인 소유 실제 영농용 농지(①), 사회복지사업자의 복지시설 소비용 농지(②),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임야(③), 종중 소유 임야(④)는 모두 저율(1000분의 0.7)의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염전은 이러한 농지·공익임야 그룹과 달리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1000분의 2)이 적용되어 세율이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제 영농용 농지, 사회복지시설 소비용 농지,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종중 소유 임야는 모두 저율(1000분의 0.7)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염전은 이 농지·공익임야 그룹과 달리 별도로 더 높은 세율(1000분의 2)이 적용되어 세율이 다르다. 그래서 다섯 보기 중 염전만 세율이 다르다.

용어 설명

분리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세율(저율 또는 고율)로 개별 과세하는 토지. 농지·공익목적 임야는 저율(1000분의 0.7), 염전 등 그 밖의 분리과세 토지는 1000분의 2가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 전(농지)은 1000분의 0.7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 복지시설 소비용 농지도 1000분의 0.7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임야도 공익목적 임야로 1000분의 0.7이 적용된다.
  • 종중 소유 임야도 1000분의 0.7이 적용된다.
  • 염전은 농지·공익임야 그룹과 달리 1000분의 2가 적용되어 세율이 다르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농지·공익임야는 "0.7‰", 염전은 그보다 높은 "2‰"로 따로 논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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