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 상한 · 제20회 75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연도 부과세액의 100분의 300이 아니라 완화된 비율(주택 등 100분의 150 등)로 규정되어 있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300이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④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에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연도 부과세액의 100분의 300이 아니라 완화된 비율(주택 등 100분의 150 등)로 규정되어 있다. 지문 ②는 이를 '100분의 300'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납세지 준용,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 분리과세토지 비과세, 고령자 세액공제)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연도 세액의 100분의 300이 아니라 이보다 완화된 비율로 규정되어 있다. 지문 ②는 이를 100분의 300이라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거주자 개인의 소득세법상 납세지 준용,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 분리과세토지 비과세, 1세대1주택 고령자 연령별 공제)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세부담 상한
-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거주자인 개인의 종부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를 준용하므로 옳다.
- ②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300이 아니라 이보다 완화된 비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부세에도 준용하는 것은 옳다.
- ④ 분리과세되는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옳다.
- ⑤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한 연령별 세액공제는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종부세 상한은 "300%까지는 아니고 그보다 낮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