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제20회 80번 해설
거주자 甲이 국내 소재 상시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고가주택이 아니며, 부속토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1세대1주택자(고가주택 제외)가 받는 주택임대료는 비과세되므로, 주택임대료가 항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②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
- ③ 만일 당해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 ④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 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1세대1주택자(고가주택 제외)가 받는 주택임대료는 비과세되므로, 주택임대료가 항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지문 ⑤는 이러한 1주택 비과세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단정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1주택자(고가주택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다. 지문 ⑤는 이 예외를 무시하고 임대료가 항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단정해서 틀렸다. 나머지(3주택 미만 보증금 간주임대료 비과세, 계약상 지급일이 수입시기, 국외소재 주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과세, 부부 합산 주택 수 계산)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주택·상가 등을 임대하고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1주택자(고가주택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3주택 미만 보유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 ②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은 옳다.
- ③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옳다.
- ④ 비과세 판단 시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은 옳다.
- ⑤ 1세대1주택자(고가주택 제외)의 임대료는 비과세되므로 '항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이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1세대1주택이면 "임대료도 비과세"라는 예외를 잊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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