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산보증금 · 제21회 38번 해설
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매도인(甲)과 매수인(乙)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乙이 임차인(丙)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액은? <Y시의 조례로 정한 기준> [구분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한도액]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매매·교환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없음)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임대차 등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乙은 X주택을 2억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으므로, A는 乙에 대하여 매수 중개보수와 임대 중개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80만원
- ② 95만원
- ③ 100만원
- ④ 102만원
- ⑤ 125만원
정답 ③
핵심 해설
乙은 X주택을 2억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으므로, A는 乙에 대하여 매수 중개보수와 임대 중개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 2억원은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요율 0.4%, 한도액 없음)에 해당하여 2억원×0.4%=80만원이다. 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3천만원+(월차임 20만원×100)=5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요율 0.4%, 한도액 30만원)에 해당하여 5천만원×0.4%=20만원(한도액 30만원 이내)이다. 따라서 A가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최고액은 80만원+20만원=100만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乙은 X주택을 2억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丙에게 임대했으므로, A는 매수 중개보수와 임대 중개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매매는 2억원이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요율 0.4%, 한도액 없음)에 해당해 2억원×0.4%=80만원이다.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20만원×100)=5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요율 0.4%, 한도 30만원)에 해당해 5천만원×0.4%=20만원(한도 이내)이다. 따라서 합계는 80만원+20만원=100만원이다.
용어 설명
- 환산보증금
- 임대차의 중개보수 산정을 위해 보증금 외에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계산 과정
매매: 2억원 × 0.4% = 80만원(한도액 없음, 요율 상한액 그대로 적용) 임대차 환산보증금: 3,000만원 + (20만원 × 100) = 5,00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 적용 임대차 보수: 5,000만원 × 0.4% = 20만원(한도액 3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그대로 적용) 합계(매매+임대차): 80만원 + 20만원 = 100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 중개보수만 계산한 금액으로, 임대차 중개보수가 누락되어 있다.
- ② 올바른 계산과정과 다른 금액이다.
- ③ 매매 중개보수 80만원과 임대차 중개보수 20만원을 합산한 100만원이 옳은 금액이다.
- ④ 올바른 계산과정과 다른 금액이다.
- ⑤ 올바른 계산과정과 다른 금액이다.
암기팁
매매 80 + 임대 20 = 딱 100만원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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