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사용권 · 관리단 · 제21회 55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대지사용권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3.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는 강제경매 등에도 적용되며, 용도를 변경하는 재건축결의도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공용부분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요하므로, 이들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따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를 등기해두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고 대지만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분리처분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 나머지는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는 강제경매에도 적용되며, 용도를 바꾸는 재건축결의도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공용부분의 변경은 과반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집합건물법 제20조).
관리단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집합건물법 제23조).

선택지별 해설

  •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틀림.
  •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는 강제경매절차에도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 틀림.
  • 분리처분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20조 제3항). 옳은 설명으로 정답.
  • 판례는 용도를 변경하는 재건축결의도 일정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제15조). 과반수라는 설명은 틀림.

암기팁

등기 안 하면 모르는 사람한텐 못 이긴다 — 분리처분금지도 등기해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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