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권 · 최단존속기간 · 제21회 58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312조 제2항은 건물전세권에 대해서만 최단존속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전세권에는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 ②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③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 ④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312조 제2항은 건물전세권에 대해서만 최단존속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전세권에는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이 3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전세금반환채무의 신소유자 이전,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라는 점, 건물 일부(구분소유 불가능한 부분)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제한, 전세목적물의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법은 건물전세권에만 최단존속기간 1년을 정해두고 있고, 토지전세권에는 최단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이 3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전세금반환채무가 소유권과 함께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며, 구분소유가 안 되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면서,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진다(제303조).
- 최단존속기간
- 임차인·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최소한의 존속기간. 건물전세권은 1년(제312조 제2항), 토지전세권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전세권에는 최단존속기간 제한이 없다(최단존속기간은 건물전세권 1년만 규정). 틀린 설명으로 정답.
- ② 전세금반환채무는 목적물 소유권과 함께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③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로서, 전세금 없이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
- ④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만 가지고 경매신청권은 없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⑤ 전세권의 성립요건은 등기이며,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암기팁
건물전세만 1년 보장, 토지전세는 제한 없음 — 최단존속기간은 건물전세권 얘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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