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점유담보물권 ·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 제21회 67번 해설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목적물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물상대위권
  2. 우선변제권
  3. 저당물반환청구권
  4.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5.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정답

핵심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목적물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할 뿐이어서 물상대위권(제370조, 제342조), 우선변제권(제356조), 피담보채권의 자유로운 처분권, 방해배제청구권(제370조, 제214조 준용)은 인정되지만, 점유를 전제로 하는 저당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넘기지 않는 담보물권이라서, 저당권자에게는 목적물을 돌려받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대위권, 우선변제권,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은 모두 인정된다.

용어 설명

비점유담보물권
목적물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 저당권이 대표적이다.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저당물의 교환가치를 침해하는 방해행위에 대해 저당권자가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214조 준용).

선택지별 해설

  • 저당물의 멸실 등으로 발생하는 금전 등에 대해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제370조).
  •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제356조).
  •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점유를 구하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피담보채권은 자유롭게 양도 등 처분할 수 있다(저당권도 수반하여 이전).
  •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암기팁

저당권은 안 잡고 지킨다 — 점유가 없으니 반환청구권도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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