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합물 · 이시배당 · 제21회 71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 ②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 ④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은 선순위 지상권의 존속(경매로 소멸하지 않음), 저당권의 부종성(피담보채권 소멸시 저당권도 소멸하여 이전등기를 받아도 무효), 공동저당의 이시배당시 각 부동산의 대가에서 전부 변제 가능(제368조 제2항),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친다는 규정(제358조)은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면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나머지는 저당권 설정 전 이미 있던 지상권은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해 이전등기를 받아도 무효이며, 공동저당에서 일부 부동산을 먼저 배당해도 그 대금에서 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전유부분만 경락받아도 대지사용권은 함께 취득된다는 점에서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 부합물
- 저당부동산에 결합되어 독립성을 잃은 물건.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합물에 미치나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제358조).
- 이시배당
-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만 먼저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368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틀림.
- ②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있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소멸한 저당권을 이전등기 받아도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림.
- ③ 이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먼저 매각된 부동산의 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368조 제2항). 틀림.
- ④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로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에 종속하여 함께 취득한다(집합건물법 제20조). 틀림.
- ⑤ 제358조 단서에 따라 부합물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암기팁
358조 단서는 특약으로 빠져나갈 문 — 부합물 효력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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