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순위보전의 효력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제21회 72번 해설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원인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2.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乙의 가등기 후 甲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乙이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5.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원인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질 뿐 등기원인의 존재나 진정성을 추정하는 효력은 없다. 소유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시이고,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甲)이며, 가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본등기시 순위가 밀려 직권말소될 뿐 물상보증인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상 권리도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만 앞당겨주는 역할이지, 가등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절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나머지는 소유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 시점이고, 본등기청구는 원래 소유자 甲에게 해야 하며, 가등기 후 생긴 저당권은 본등기로 직권말소될 뿐 물상보증인 지위가 생기지 않고, 가등기상 권리도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된 권리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등기.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중간처분 등기(제3자 명의 등기 등)는 본등기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직권말소된다.

선택지별 해설

  •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을 뿐 등기원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으로 정답.
  •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며,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않는다(순위만 소급). 틀림.
  • 본등기청구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원소유자 甲)에게 하여야 하며, 중간취득자 丙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틀림.
  • 가등기 후 설정된 丁의 저당권은 본등기가 되면 직권말소되어 소멸하므로, 乙이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틀림.
  • 가등기상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틀림.

암기팁

가등기는 순위만 찜, 권리 존재 증명은 아니다 — 가등기는 순번표일 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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