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당사자의 확정 · 금융실명제 · 제21회 73번 해설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금융실명거래제도 하에서 예금명의자 본인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판례는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乙)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 ②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丙이 乙을 통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乙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甲과 丙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 ③ 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甲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甲이 아니라 乙이다.
- ④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은행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출연자가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甲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甲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乙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乙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乙명의로 대출해 준 경우, 乙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금융실명거래제도 하에서 예금명의자 본인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판례는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乙)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금융기관이 단순히 자금출연자가 甲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일반 법리, 경매절차의 매수인 확정, 통정에 의한 명의차용대출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계좌를 만든 명의자(乙)가 원칙적으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은행이 실제 자금을 낸 사람이 甲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甲이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당사자 확정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라는 점, 대리인을 통한 계약에서 본인·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대리권 유무와 무관하게 본인이 당사자가 된다는 점, 경매절차에서는 명의자가 매수인이 된다는 점, 명의만 빌려준 대출계약에서 명의인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계약당사자의 확정
-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의사가 다를 수 있는 경우, 누가 진정한 계약당사자인지를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 확정하는 문제.
- 금융실명제
- 금융거래시 실지명의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판례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당사자 확정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 판례의 일반 법리. 옳은 설명.
- ② 당사자 확정의 문제와 대리권의 존부(효과귀속) 문제는 별개이며,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일치하면 본인과 상대방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③ 경매절차에서는 명의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④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기관이 출연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연자가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정답.
- ⑤ 통정하여 명의만 차용한 경우 형식상 채무자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암기팁
예금은 이름 붙은 사람이 주인 — 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가 원칙적 당사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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