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전승인 · 제21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 되나,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인 창고
- ③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위락시설
- ④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 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숙박시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 되나,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규모 언급 없이 숙박시설이라고만 되어 있는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쉬운 설명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짓는 위락시설·숙박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 반면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에서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일 때만 사전승인 대상이 되고, 공장·창고는 애초에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모 언급 없이 주거환경보호구역의 숙박시설이라고만 한 ④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 사전승인
- 시장·군수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특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21층 이상으로 증축되는 공장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공장·창고)에 해당하여 대상이 아니다.
- ② 창고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이다.
- ③ 자연환경보호구역의 위락시설은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므로 2층 900㎡는 기준 미달이다.
- ④ 주거환경보호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사전승인 대상이 되어 정답이다.
- ⑤ 수질보호구역의 숙박시설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므로 2층 900㎡는 기준 미달이다.
암기팁
주거환경보호구역의 숙박시설은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전승인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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