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 · 도시계획시설 · 제21회 8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은 도로·공원·학교 등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 열거된 시설 자체를 말하며, 이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제2조 제7호)로 정의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5.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학교 등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 열거된 시설 자체를 말하며, 이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제2조 제7호)로 정의된다. 즉 ⑤의 서술은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를 뒤바꾼 것이어서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도시계획의 구분(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②③), 도시계획사업의 범위(④)에 관한 정의 규정과 모두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반시설은 도로·공원·학교 등 국토계획법이 열거한 시설 전체를 가리키는 큰 개념이고, 그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만 따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 ⑤번은 이 두 개념의 정의를 서로 뒤바꿔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인 도시계획의 구분,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는 모두 법령상 정의와 그대로 일치한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
도로·공원·학교 등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가 열거한 도시의 물리적 하부구조 시설 전체를 말하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선택지별 해설

  •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제2조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2조 제4호). 옳은 설명이다.
  •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의 한 내용으로 결정된다(제2조 제4호 라목). 옳은 설명이다.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등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제2조 제11호). 옳은 설명이다.
  •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정의가 뒤바뀌어 서술되어 틀리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다.

암기팁

기반시설은 큰 우산, 그 안에서 계획으로 콕 찍힌 것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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