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 제21회 84번 해설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이면 그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4조 제1항). 이 사안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200㎡)이 330㎡ 이하이므로, 대지 전체(1,000…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100%
- ② 120%
- ③ 150%
- ④ 180%
- ⑤ 200%
정답 ②
핵심 해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이면 그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4조 제1항). 이 사안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200㎡)이 330㎡ 이하이므로, 대지 전체(1,000㎡)에 대해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최대연면적을 산정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계산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 그중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이면 그 작은 부분은 무시하고 대지 전체에 더 넓은 쪽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사안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이 200㎡로 330㎡ 이하이므로, 대지 전체 1,000㎡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최대연면적을 구한다. 최대연면적 1,200㎡는 대지면적 1,000㎡에 용적률을 곱한 값이므로, 1,200÷1,000×100으로 계산하면 용적률은 120%가 나온다.
용어 설명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연면적/대지면적×100).
계산 과정
① 200㎡(2종일반주거) ≤ 330㎡ → 국토계획법 제84조 제1항의 예외 적용, 대지 전체에 면적이 더 넓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규정 적용 ② 최대연면적 = 대지면적 × 용적률 → 1,200㎡ = 1,000㎡ × (x/100) ③ x = 1,200÷1,000×100 = 120%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② 1,000㎡×120%=1,200㎡로 최대연면적 조건과 일치하여 정답이다.
- ③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④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⑤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과 혼동한 오답).
암기팁
330㎡ 이하는 없는 셈 치고 넓은 쪽 용적률로 계산, 1,200÷1,000=120%만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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