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21회 8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ㄷ.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지역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ㄷ),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ㄹ),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ㅁ)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ㄱ.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ㄷ.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① ㄱ,ㄴ,ㄷ
- ② ㄱ,ㄴ,ㅁ
- ③ ㄴ,ㄷ,ㄹ
- ④ ㄴ,ㄷ,ㅁ
- ⑤ ㄷ,ㄹ,ㅁ
정답 ⑤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지역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ㄷ),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ㄹ),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ㅁ)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⑤(ㄷ,ㄹ,ㅁ)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3년까지지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라 용도지역 등이 곧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예외적으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 세 지역(ㄷ, ㄹ, ㅁ)을 묶은 ⑤가 정답이며, 자연 보전이 필요한 지역(ㄱ)이나 환경·경관 훼손 우려 지역(ㄴ)은 원칙대로 3년 제한 대상일 뿐이다.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
-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3년 이내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5년 대상 조합으로 틀리다.
- ② ㄴ 역시 3년 이내 제한 대상이어서 틀리다.
- ③ ㄹ은 5년 대상이 맞으나 ㄴ은 3년 대상이어서 조합이 틀리다.
- ④ ㅁ은 5년 대상이 맞으나 ㄴ은 3년 대상이어서 조합이 틀리다.
- ⑤ ㄷ,ㄹ,ㅁ 모두 최장 5년 제한이 가능한 대상이어서 정답이다.
암기팁
계획중·지구단위·기반시설부담구역, 이 셋만 5년까지 길게 묶어둔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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