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 에스크로 · 제21회 11번 해설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기자금 투입비중 확대(①), 시행업무의 별도 법인화(②),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③), 자금관리 위탁(⑤)은 모두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신용보강 수단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자기자금의 투입비중 확대요구
- ② 당해 시행업무의 별도 법인화
- ③ 시행사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 ④ 대출심사조건의 완화
- ⑤ 자금관리의 위탁
정답 ④
핵심 해설
자기자금 투입비중 확대(①), 시행업무의 별도 법인화(②),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③), 자금관리 위탁(⑤)은 모두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신용보강 수단이다. 그러나 '대출심사조건의 완화'는 심사기준을 느슨하게 하여 오히려 신용위험을 높이는 방향이므로,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 따라서 ④가 틀린 것이다.
이론 근거
프로젝트금융(PF) 리스크관리론 - 자기자금비중 확대, 사업 법인분리(SPC), 신용보강장치(질권설정, 자금관리위탁), 대출심사조건 강화가 신용위험 저감 수단이다.
쉬운 설명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려면 시행사가 자기자금을 더 많이 넣게 하거나,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거나, 시행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지배권을 확보하거나, 자금관리를 위탁(에스크로)해 자금 유용을 막는 방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대출심사조건의 완화'는 오히려 심사기준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이라 부실 시행사에도 대출이 나가기 쉬워져 위험이 커지는 방향이므로, 신용위험을 낮추는 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④번이 틀린 것입니다.
용어 설명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시행사의 신용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 에스크로(자금관리 위탁)
- 사업자금을 제3자(신탁사·금융기관)가 관리하도록 위탁하여 자금 유용을 방지하는 신용보강 장치.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기자금 투입비중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면 시행사의 책임감과 사업안정성이 높아진다.
- ② 시행업무를 별도 법인화하면 위험을 분리하여 대출기관의 위험이 줄어든다.
- ③ 시행사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면 대출기관이 지배권을 확보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 ④ 대출심사조건을 완화하면 오히려 부실 시행사에 대한 대출위험이 커지므로 신용위험 저감대책이 아니다(정답).
- ⑤ 자금관리를 위탁(에스크로)하면 자금유용을 방지해 위험이 줄어든다.
암기팁
심사를 '완화'하면 위험은 '증가' — 위험을 낮추려면 오히려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논리를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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