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전환 · 제21회 46번 해설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수면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 공동주택 부지의 합병, 지목변경은 각각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①②③④ 옳음). 그러나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유수면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 공동주택 부지의 합병, 지목변경은 각각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①②③④ 옳음). 그러나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토지소유자의 60일 이내 의무신청 대상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을 회복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한 신규등록, 공동주택 부지 합병, 지목변경은 모두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임야도 등록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회복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용어 설명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유수면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은 60일 이내 신청의무가 있다(옳음).
- ② 임야도 등록토지의 도시관리계획선 분할시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 가능(옳음).
- ③ 공동주택 부지 합병은 60일 이내 신청의무가 있다(옳음).
- ④ 지목변경은 60일 이내 신청의무가 있다(옳음).
- ⑤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의 회복등록은 소유자의 90일 이내 신청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틀리다(정답).
암기팁
바다에서 돌아온 땅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청이 알아서 - 90일 신청의무라는 말에 속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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