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제21회 48번 해설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로부터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적소관청은 분할·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로부터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는 통지기한의 기산점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등기촉탁,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등기 불요시 7일 이내 통지, 공고에 의한 통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이 변경등기가 필요한 토지의 표시 변경을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의 기준일은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이지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이 아니다. 그래서 기산점을 잘못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등기촉탁,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등기가 필요 없을 때의 7일 이내 통지, 소재불명시 공고에 의한 통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토지이동이 있을 때 작성하는 내부 결의서류.
선택지별 해설
- ① 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필요시 지체없이 등기촉탁하여야 한다(옳음).
- ② 통지기한의 기산점은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이지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이 아니므로 틀리다(정답).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옳음).
- ④ 등기 불필요시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옳음).
- ⑤ 소재불명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옳음).
암기팁
통지 시계는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 접수일이 아니라 완료통지서 수령일이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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