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방형 축사 · 제21회 58번 해설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정착된 건물이며, 컨테이너·옥외풀장·캐노피(닫집) 등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지 않았거나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것은 등기대상이 아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 ② 컨테이너
- ③ 옥외 풀장
- ④ 주유소의 닫집(캐노피)
- ⑤ 개방형 축사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정착된 건물이며, 컨테이너·옥외풀장·캐노피(닫집) 등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지 않았거나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것은 등기대상이 아니다.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도 방조제의 종물로서 별도 등기대상이 되기 어렵다. 반면 개방형 축사는 특례규정에 따라 벽이 없더라도 지붕·기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건물로서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등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정착된 건물이라서, 컨테이너·옥외풀장·캐노피(닫집)처럼 토지에 견고히 정착하지 않았거나 독립 건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방조제의 부대시설인 배수갑문도 방조제의 종물로 취급돼 별도 등기 대상이 되기 어렵다. 반면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어도 지붕과 기둥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건물로 인정되어 등기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개방형 축사
- 소를 사육하기 위해 지붕과 기둥은 있으나 벽이 없는 형태로 건축된 축사로, 특례에 따라 일정 요건(견고성, 기둥, 지붕 등)을 갖추면 등기대상 건물로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배수갑문은 방조제의 부대시설물로 독립한 등기대상 건물로 보기 어렵다.
- ② 컨테이너는 토지에 정착되지 않아 등기대상이 아니다.
- ③ 옥외 풀장은 건물로서의 정착성·구조를 갖추지 못해 등기대상이 아니다.
- ④ 캐노피(닫집)는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 주유소 건물의 부대시설로 등기대상이 아니다.
- ⑤ 개방형 축사는 특례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등기대상이 될 수 있다(정답).
암기팁
벽 없어도 지붕·기둥 있으면 축사는 등기 OK - 특례가 적용되는 유일한 예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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