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 토지취득 용도 신고 · 제22회 20번 해설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달리 토지취득의 용도를 신고서에 표시해야 하므로 ③이 옳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중개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3.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4.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5.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정답

핵심 해설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달리 토지취득의 용도를 신고서에 표시해야 하므로 ③이 옳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해야 하고(①오답),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되어 거래당사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며(②오답),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가격이며 기준시가는 신고사항이 아니다(④오답).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물건별 거래금액은 합산이 아니라 각 물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⑤오답).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신고할 때는 내국인과 달리 토지취득의 용도를 신고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가 되어 거래당사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만 포함되고 기준시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합산이 아니라 물건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외국인 토지취득 용도 신고
외국인이 토지 취득계약을 신고할 때 주거용·레저용·산업용 등 취득 목적(용도)을 함께 표시하도록 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신고관청은 세무서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림.
  •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서술이 뒤바뀌어 틀림.
  • 외국인은 취득용도를 신고서에 표시해야 하므로 옳음(정답).
  •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가격이며 기준시가는 포함되지 않아 틀림.
  • 물건별 거래금액은 합산이 아니라 개별 기재해야 하므로 틀림.

암기팁

외국인은 취득용도까지 표시! 신고관청은 세무서 아니라 시군구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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