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토지법상 취득허가구역 · 제22회 30번 해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토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는 징역·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외국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외국인토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는 징역·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도 외국인에 해당한다는 점(①),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의무(②),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구역 내 토지취득의 사전허가제(④),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이중신고 면제(⑤)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구역에서는 사전에 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중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는 징역·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용어 설명
- 외국인토지법상 취득허가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도 외국인에 포함된다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 ②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의무와 일치하여 옳음.
- ③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 징역·벌금형 대상이 아니므로 틀림(정답).
- ④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의 사전허가제와 일치하여 옳음.
- ⑤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신고 안 하면 과태료(형벌 아님), 문화재구역은 사전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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