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토지법상 취득허가구역 · 제22회 30번 해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토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는 징역·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외국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외국인토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는 징역·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도 외국인에 해당한다는 점(①),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의무(②),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구역 내 토지취득의 사전허가제(④),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이중신고 면제(⑤)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구역에서는 사전에 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중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는 징역·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용어 설명

외국인토지법상 취득허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도 외국인에 포함된다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의무와 일치하여 옳음.
  •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 징역·벌금형 대상이 아니므로 틀림(정답).
  •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의 사전허가제와 일치하여 옳음.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신고 안 하면 과태료(형벌 아님), 문화재구역은 사전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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