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도청구 · 합유지분의 포기 · 제22회 51번 해설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물권적 청구권)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5.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정답

핵심 해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물권적 청구권)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③이 옳은 지문이다. 신축건물은 원시취득으로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고(제187조), 동산의 5년 단기취득시효는 점유개시 당시 선의·무과실을 요하며, 점유권은 상속으로 이전되고(제193조), 합유지분의 포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시취득이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산의 5년 단기취득시효는 점유개시 당시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며, 점유권은 상속으로 이전되고, 합유지분포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이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용어 설명

명도청구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청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행사하려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합유지분의 포기
합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시취득으로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7조). 틀린 지문이다.
  • 동산의 5년 단기취득시효(제246조②)는 점유개시 당시 선의·무과실을 요하므로, 과실이 있으면 5년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다.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제193조). 틀린 지문이다.
  •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등기 안 하면 소유권도 없고, 소유권 없으면 명도청구도 못 한다! 신축건물은 예외로 등기 없이도 원시취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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