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목등기 · 분묘기지권 · 제22회 52번 해설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저당권 취득은 법률행위(설정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반면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 혼동에 의한 지상권 소멸, 상속에 의한 소…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2.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3.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5. 분묘기지권의 취득

정답

핵심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저당권 취득은 법률행위(설정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반면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 혼동에 의한 지상권 소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며(제187조),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등기 없이 관습법상 취득하는 권리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 취득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피담보채무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 혼동에 의한 지상권 소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고,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취득되는 권리입니다.

용어 설명

입목등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등기한 것.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판례상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정답이다.
  •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부종성에 의한 당연소멸로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
  • 혼동에 의한 지상권 소멸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제187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암기팁

법률행위로 물권이 움직이면 등기 필수, 법률규정으로 움직이면 등기 불필요! 입목저당권은 계약이니까 등기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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