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권적 등기청구권 · 물권적 등기청구권 · 제22회 56번 해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매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은, 취소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함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2.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3.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4.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5.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정답

핵심 해설

매매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은, 취소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함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에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모두 계약이나 채권관계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③과 성질이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청구권은 대부분 계약이나 채권관계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이라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에서 최종양수인의 등기청구권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매매취소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다시 돌아온 경우 매도인의 등기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다릅니다.

용어 설명

채권적 등기청구권
매매 등 채권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적 등기청구권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등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의 일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채권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순위보전을 위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 매매취소로 소유권이 복귀한 매도인의 등기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성질이 다르다. 이것이 정답이다.
  •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은 판례상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 중간생략등기에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암기팁

대부분의 등기청구권은 계약에서 나온 채권적 청구권, 취소로 되찾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만 물권적 청구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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