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지상권 ·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 제22회 58번 해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제366조)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 ⑤ ㄴ,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법정지상권(제366조)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 ㄱ은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므로(설정 후 신축)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는다. ㄴ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소유였다가 이후 건물만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성립). ㄷ은 저당권설정 당시 건축 중이던 건물이라도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 가능한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성립). ㄹ은 공동저당 후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신축건물이 들어선 경우, 공동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ㄴ, ㄷ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합니다.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설정 당시 동일소유였다가 나중에 건물만 제3자에게 넘어가도 성립하고, 설정 당시 건축 중이던 건물도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 가능한 정도로 진행됐다면 성립합니다. 반면 공동저당 후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는 공동저당권자의 담보가치 보호를 위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법정지상권(제366조)
-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 중 저당권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 가능한 정도로 건축이 진행되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의 건물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 조합인데 ㄱ은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ㄴ,ㄷ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의 정확한 조합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③ ㄷ,ㄹ 조합인데 ㄹ은 공동저당 후 신축건물이라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ㄱ,ㄷ 조합인데 ㄱ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ㄴ,ㄹ 조합인데 ㄹ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법정지상권의 핵심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나중에 신축한 건물이나 헐고 새로 지은 건물은 원칙적으로 봐주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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