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괄경매청구권 · 근저당권 · 제22회 59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목적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별개의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 ③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 ④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 ⑤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목적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별개의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저당권자에게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65조)가 인정될 뿐, 우선변제권 자체가 건물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물에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고 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저당권의 방해배제청구권,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초과시 잔존채무 부담범위, 근저당의 결산기 후 채권 미담보, 저당권설정 전 취득한 지상권 보호에 관한 확립된 판례·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설정 당시 존재하던 목적물에 미치므로, 설정 후 소유자가 새로 지은 별개의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자에게는 토지와 함께 일괄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자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 교환가치 실현을 방해하는 신축공사의 중지청구, 채권최고액 초과시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잔존채무 전액 부담, 결산기 도래 후 발생한 채권의 담보 제외, 저당권설정 전 취득한 지상권의 보호는 모두 확립된 법리입니다.
용어 설명
-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
-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우선변제권은 토지의 매각대금에만 미친다.
- 근저당권
-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결산기 도래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중지 등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② 저당권설정 후 신축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틀린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③ 근저당의 확정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해도 채무자 겸 설정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④ 결산기 도래 후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부종성의 원칙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⑤ 저당권설정 전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실행(경매)으로 소멸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다(제359조 반대해석).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저당 잡힌 나대지에 새로 지은 건물은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친다! 대신 일괄경매만 청구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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