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합물 · 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 제22회 62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목적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제358조 본문). 다만 그 부합물에 대해 제3자가 별도의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이며, 부합의 시기가 저당권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핵심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목적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제358조 본문). 다만 그 부합물에 대해 제3자가 별도의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이며, 부합의 시기가 저당권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정 전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담보손상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능, 저당부동산의 전세권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제364조), 구분건물 전유부분 저당권 효력이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것은 모두 확립된 법리·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목적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부합 시기가 언제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합물에 대해 제3자가 별도의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멸실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공유지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저당부동산의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구분건물 전유부분의 저당권 효력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어 설명

부합물(附合物)
저당부동산에 결합되어 독립성을 잃은 물건.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부합 시기(설정 전·후)는 문제되지 않는다.
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제364조)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멸실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옳은 지문이다.
  • 저당권설정 전에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미치지 않는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 공유지분을 목적으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옳은 지문이다.
  • 구분건물 전유부분 저당권의 효력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부합물은 설정 전이든 후든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설정 전 부합물은 예외'라고 하면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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