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제22회 63번 해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치권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②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 ③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④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치권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유치권이 아예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②의 서술은 판례의 법리를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틀린 지문이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제320조),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인도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유치권 요건을 갖춘 경우, 판례는 유치권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성립할 수 없다'는 단정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처럼 물건 자체와 관련 없는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압류 후 취득)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유치권은 성립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인도거절)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려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같이 물건과 견련성이 없는 채권은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제320조). 옳은 지문이다.
- ②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은 부정확하여 틀린 지문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③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 ④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⑤). 옳은 지문이다.
- 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유치적 효력만 인정).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성립은 하되 매수인에게 못 이긴다'! 성립 자체를 부정하면 틀린 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