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의 수반성·부종성 · 준부동산 저당권 · 제22회 64번 해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제292조②), 지역권만을 독립하여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없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역권
- ② 어업권
- ③ 전세권
- ④ 지상권
- ⑤ 광업권
정답 ①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제292조②), 지역권만을 독립하여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없다. 반면 민법 제371조는 지상권과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어업권과 광업권은 각각 수산업법과 광업법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린 종된 권리로,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독립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어업권과 광업권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에 준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지역권의 수반성·부종성(제292조)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에 따르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성질.
- 준부동산 저당권
- 어업권·광업권과 같이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개별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독립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②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의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③ 전세권은 민법 제371조에 의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④ 지상권은 민법 제371조에 의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⑤ 광업권은 광업법에 의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암기팁
지역권은 요역지에 딱 붙어사는 종속적 권리라 혼자 저당 잡힐 수 없다! 지상권·전세권·어업권·광업권은 모두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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