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의 수반성·부종성 · 준부동산 저당권 · 제22회 64번 해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제292조②), 지역권만을 독립하여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없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역권
  2. 어업권
  3. 전세권
  4. 지상권
  5. 광업권

정답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제292조②), 지역권만을 독립하여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없다. 반면 민법 제371조는 지상권과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어업권과 광업권은 각각 수산업법과 광업법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린 종된 권리로,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독립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어업권과 광업권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에 준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지역권의 수반성·부종성(제292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에 따르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성질.
준부동산 저당권
어업권·광업권과 같이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개별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독립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이다.
  •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의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전세권은 민법 제371조에 의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지상권은 민법 제371조에 의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광업권은 광업법에 의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암기팁

지역권은 요역지에 딱 붙어사는 종속적 권리라 혼자 저당 잡힐 수 없다! 지상권·전세권·어업권·광업권은 모두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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