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단 · 서면결의 · 제22회 75번 해설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또는 전자적 방법)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하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관리인 선임 등)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2.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3.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5.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정답

핵심 해설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또는 전자적 방법)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하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관리인 선임 등)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효력이 미치고,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도 실질적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사용금지청구는 관리인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집회의 특별결의와 재판상 청구를 거쳐야 하고(제44조),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아니라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책임이다(제27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인의 선임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집회를 소집·개최하지 않고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다수결원칙에 따라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등기를 못 받은 수분양자도 실질적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사용금지청구는 관리인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집회의 특별결의와 재판상 청구를 거쳐야 하고, 관리단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책임을 집니다.

용어 설명

관리단(管理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로,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법률상 당연설립된다.
서면결의(제41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서면(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하지 않고도 결의한 것으로 보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관리인의 선임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4 이상의 서면합의로 집회의 소집·개최 없이 할 수 있다(제41조). 옳은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다수결원칙에 따라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는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실질적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사용금지청구는 관리인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집회의 특별결의와 재판상 청구를 거쳐야 한다(제44조).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관리단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책임을 진다(제27조). 연대책임이 원칙이라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암기팁

관리인 선임은 5분의 4 서면합의로 집회 없이도 가능! 채무는 연대책임이 아니라 지분비율 분할책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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