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정일자 · 묵시적 갱신 · 제22회 76번 해설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등)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확정일자부는 1년 단위로 매년 새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2.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
  3.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핵심 해설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등)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확정일자부는 1년 단위로 매년 새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①이 옳다. 주택임차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전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제4조②),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법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특례가 인정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1년 단위로 매년 새로 작성됩니다. 주택임차권은 재산권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법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그 작성일자를 증명하기 위해 공적기관이 부여하는 일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묵시적 갱신(제6조·제6조의2)
임대인이 기간만료 전 일정기간 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 조건으로 자동갱신되는 제도.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가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1년 단위로 작성한다. 옳은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주택임차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상속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전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②). 종료한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법인이 임차하여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법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특례가 인정된다.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암기팁

확정일자부는 매년 새로 만든다! 보증금 못 받으면 임대차 기간 끝나도 관계는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취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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