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22회 8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해당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한 4가지 사유(①법령개정으로 행위제한 완화·해제, ②용도지역 등 변경으로 행위제한 완화, ③전년대비 개발행위허가 건수 20% 이상 증가, ④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이 인근 대비 20% 이상 높음)에 해당하는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4.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5.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정답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한 4가지 사유(①법령개정으로 행위제한 완화·해제, ②용도지역 등 변경으로 행위제한 완화, ③전년대비 개발행위허가 건수 20% 이상 증가, ④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이 인근 대비 20% 이상 높음)에 해당하는 경우다. ③ 지문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오히려 개발행위허가 제한(법 제63조)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의무 사유가 아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법령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거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전년대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인근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에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문제의 '기반시설 수용능력 부족이 예상되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사유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의무 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로 기반시설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은 지정 의무 사유에 해당한다.
  •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도 지정 의무 사유에 해당한다.
  • 기반시설 수용능력 부족이 예상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서술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법 제63조)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의무 사유가 아니다.
  •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지정 의무 사유에 해당한다.
  •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인근 특별시·광역시·시·군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지정 의무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완화·해제, 허가건수 20%↑, 인구증가율 20%↑는 부담구역행, '설치 곤란'은 허가제한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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