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22회 8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해당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한 4가지 사유(①법령개정으로 행위제한 완화·해제, ②용도지역 등 변경으로 행위제한 완화, ③전년대비 개발행위허가 건수 20% 이상 증가, ④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이 인근 대비 20% 이상 높음)에 해당하는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②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 ④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정답 ③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한 4가지 사유(①법령개정으로 행위제한 완화·해제, ②용도지역 등 변경으로 행위제한 완화, ③전년대비 개발행위허가 건수 20% 이상 증가, ④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이 인근 대비 20% 이상 높음)에 해당하는 경우다. ③ 지문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오히려 개발행위허가 제한(법 제63조)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의무 사유가 아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법령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거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전년대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인근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에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문제의 '기반시설 수용능력 부족이 예상되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사유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의무 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로 기반시설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은 지정 의무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도 지정 의무 사유에 해당한다.
- ③ 기반시설 수용능력 부족이 예상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서술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법 제63조)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의무 사유가 아니다.
- ④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지정 의무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인근 특별시·광역시·시·군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지정 의무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완화·해제, 허가건수 20%↑, 인구증가율 20%↑는 부담구역행, '설치 곤란'은 허가제한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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