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도시계획 · 제22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그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국토계획법 제4조).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확정되고, 시장·군수의 도시기본계획만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5.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그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국토계획법 제4조).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확정되고, 시장·군수의 도시기본계획만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대상이지 도시기본계획 입안제안 대상이 아니다. 재검토 주기는 5년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의 도시기본계획은 별도 승인 없이 확정되고 시장·군수의 계획만 도지사 승인을 받으며,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대상이지 도시기본계획 입안제안 대상이 아니고, 재검토 주기는 5년이다.

용어 설명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 확정되므로 틀리다.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므로 옳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대상이지 도시기본계획 입안제안 대상이 아니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고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다.

암기팁

위(광역)가 이긴다! 특·광역시장은 셀프확정, 공청회는 필수, 재검토는 5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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