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가화조정구역 · 제22회 8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도지역이 세부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79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용도지역이 세부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79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아예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미지정된 경우는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국방상 목적의 사업 등 특정 사업)에 의한 행위만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등 일정 행위는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어디에도 지정되지 않은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도시지역인데 세부지역 미지정이면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관리지역인데 세부지역 미지정이면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군계획사업 등 법령이 정한 특정 행위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등 일정 행위는 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어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

선택지별 해설

  • 용도 미지정 지역에는 도시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미지정된 경우 생산녹지지역이 아니라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미지정된 경우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옳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특정 도시·군계획사업 등에 한정된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도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등 일정 행위는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가 가능하므로 모든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암기팁

미지정·미세분이면 항상 '가장 보수적인' 규정(자연환경보전·보전녹지·보전관리)으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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