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단취락지구 · 제22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지문의 지…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집단취락지구
  2. 자연취락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5. 자연경관지구

정답

핵심 해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지문의 지구들도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지정 가능하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쉬운 설명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 정비를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역사문화미관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자연경관지구도 개발제한구역과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선택지별 해설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이므로 옳다.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 정비를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다.
  • 특정용도제한지구도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 자연경관지구도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암기팁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전용, '자연'취락은 아무데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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