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단취락지구 · 제22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지문의 지…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집단취락지구
- ② 자연취락지구
-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 ⑤ 자연경관지구
정답 ①
핵심 해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지문의 지구들도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지정 가능하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쉬운 설명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 정비를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역사문화미관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자연경관지구도 개발제한구역과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이므로 옳다.
- ②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 정비를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③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다.
- ④ 특정용도제한지구도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⑤ 자연경관지구도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암기팁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전용, '자연'취락은 아무데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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