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보증금 · 제22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등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국토계획법 제60조). 나머지 지문(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의 허가 면제, 조건부과시 의견청취, 준공검사, 지구…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등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국토계획법 제60조). 나머지 지문(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의 허가 면제, 조건부과시 의견청취, 준공검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장 5년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여 원상회복 등을 담보하는 이행보증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경우 별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고,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신청자 의견을 들어야 하며,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특히 필요한 지역은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이행보증금
-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여 원상회복 등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게 하는 금전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이미 사업 인가절차를 거쳤으므로 별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다.
- ②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특히 필요한 지역은 3년+2년 연장으로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암기팁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금 열외! 나머지 지문은 전부 맞는 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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