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회사 · 신탁재산관리인 · 제22회 19번 해설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억원 이상'이라는 ①의 서술은 틀리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 ②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③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억원 이상'이라는 ①의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선택지(수익자, 신탁재산관리인,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 합병제한)는 관련 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고,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를 대신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부동산투자회사(REITs)
-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
- 신탁재산관리인
-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설립자본금은 1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옳음. 신탁 수익자의 정의로 옳다.
- ③ 옳음. 신탁재산관리인의 정의로 옳다.
- ④ 옳음.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보고 명령권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음.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의 합병은 제한된다.
암기팁
리츠 설립자본금은 1억 아니고 5억! 다섯 손가락 걸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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