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제22회 30번 해설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는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되며,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는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되며,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관리형으로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업무를 위탁하므로, ④의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이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관리형으로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업무를 위탁합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운용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리츠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각 50억원 이상이며,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상호에 그 명칭을 써야 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실체형 리츠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명목형(paper company) 리츠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영업인가 후 6개월 경과 시 자기관리 리츠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다.
- ② 옳음.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이며 상호에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옳음.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최저자본금은 각 50억원 이상이다.
- ④ 틀림(정답).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투자·운용하는 것은 자기관리 리츠의 특징이지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아니다.
- ⑤ 옳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이 적용된다.
암기팁
직접 운용하며 상근 인력을 두는 건 '자기관리',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남에게 맡기는 위탁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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