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 · 제22회 43번 해설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측량은 분할·신규등록·등록전환·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지적측량은 분할·신규등록·등록전환·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는 법령상 지적측량 실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측량은 분할·신규등록·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도시개발사업지역의 토지이동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로 측량이 필요할 때 실시합니다. '지목이 불분명해서 지적공부를 재작성한다'는 사유는 법령에 아예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선택지별 해설

  • 분할을 위한 측량은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신규등록을 위한 측량은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은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측량은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한다는 사유 자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정답).

암기팁

법에 없는 이유로는 측량도 없다 - 재작성은 법에 없는 핑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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