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 · 제22회 43번 해설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측량은 분할·신규등록·등록전환·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지적측량은 분할·신규등록·등록전환·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는 법령상 지적측량 실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측량은 분할·신규등록·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도시개발사업지역의 토지이동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로 측량이 필요할 때 실시합니다. '지목이 불분명해서 지적공부를 재작성한다'는 사유는 법령에 아예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선택지별 해설
- ① 분할을 위한 측량은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신규등록을 위한 측량은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은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④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측량은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한다는 사유 자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정답).
암기팁
법에 없는 이유로는 측량도 없다 - 재작성은 법에 없는 핑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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