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변경 · 제22회 47번 해설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확인 주체를 잘못 서술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목변경 신청 시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60일 이내 신청, 형질변경 공사 준공 시 신청 가능, 전·답·과수원 상호간 변경 시 서류 생략, 도시개발사업 합병 신청 시 지목변경도 함께 신청하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지목변경
-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정정·등록하는 토지이동.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전·답·과수원 상호간 지목변경 시 용도 변경 증명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첨부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는 것이지 시·도지사의 확인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확인하는 건 시·도지사가 아니라 내 서류 갖고 있는 지적소관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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